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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 및 학사안내

[신입생대상] 보훈대상국가유공자 자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학비감면 신청 안내

  • 장학복지팀
  • 조회:68
  • 등록일:2026-01-29
2026학년도 1학기 신입생 보훈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학비감면 신청안내

학비감면 신청 시 필요서류
  ① 공통: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, 본인 및 보호자 도장
  ② 국가유공자 자녀: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증명서 1부.
  ③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: 수급자 증명서 1부.

■ 학비감면 신청방법
  ▶ 최초합격자: 아래 ①, ② 중 선택
     ① 등록기간(26. 2. 3. ~ 2. 5.) 중 위 서류와 도장 지참 → 본교 학생처 장학복지팀(학생회관 2층) 방문 → 학비감면신청 후 등록기간 내 등록처리
     ② 등록기간 중 등록금을 자비로 완납하고, 입학 직후(3월 이내) 위 서류와 도장을 지참하여 본교 학생처 장학복지팀(학생회관 2층)에 해당 장학금 신청
  ▶ 충원합격자: 등록기간 중 등록금을 자비로 완납하고, 입학 직후(3월 이내) 위 서류와 도장을 지참하여 본교 학생처 장학복지팀(학생회관 2층)에 해당 장학금 신청

■ 국가유공자 자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금 관련 안내
  ① 국가유공자 자녀는 장학금(본교 50%+보훈지청 50%)으로 등록금 전액(입학금 포함) 지원됨
     ※ 입학 후 재학시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되어야 계속 지원 가능
 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금은 본교에서 등록금의 50%까지 지원됨
     ※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으므로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함
  생활비 성격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을 제외하고 모든 장학금[국가장학금, 보훈장학금, 교내장학금(최초합격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은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

■ 문의: 043-649-1145/1149

  • 담당부서 : 각행정부서
  • 담당자 : 각행정부서
  • 연락처 : 043-645-1125
  • 최종수정일 : 2024-10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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