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

No.1 for Student Experience Semyung Univ.

본문 시작

장학 및 학사안내

2026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일반 교내/외 희망근로지 신청 안내

  • 장학복지팀
  • 조회:433
  • 등록일:2026-02-09

2026-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근로장학생 희망근로지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 

대상: 2026-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 중 재학생

(휴학, 조기 취업자, 수료, 졸업생 불가)

 

신청자격: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70점 이상 / 소득분위 9분위 이하

재단 심사 상태가 서류 완료인 경우에만 선발 가능

 

신청기간: 2026. 2. 10() 09:00 ~ 2. 12() 23:59

*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모바일 가능) 신청


근로개시일 : 2026.3.3.()~

* 근로지와 협의 후 근로시작일 조정 가능(근로개시일 이후부터)

 

희망근로지는 첨부파일 기준 반드시 [붙임.2026-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배정현황]자료를 확인바람

 * 학부()실습실의 경우 해당학과 재학생(·편입생제외) 우선 선발하며 각 근로지의 필수조건을 확인하기 바랍니다.

 * 희망근로지신청은 1순위 신청지로 선발경쟁이 이루어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* 2026-1학기부터 캠퍼스 내 '산학협력단'은 교내 근로지로 변경되었으니 이점 착오없길 바랍니다.


신청방법: [붙임. 희망근로지 신청메뉴얼] 참조

 

선발순위: [붙임. 2026-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자체선발기준]


선발과정

희망근로지 신청(재학생) 장학생 선발 장학생 선발 후 개별 연락(근로지) 한국장학재단 사전교육 이수, 학업시간표, 업무스케쥴 작성 근로지 사전교육(안전교육 포함) 근로 시작 출근부 작성 및 안전교육이수보고서 업로드

 

 

유의사항

근로가능시간 : 18시간 이내,  최대 월 80시간(주15시간 이내), 학기당 640시간 이내 근로

근로가능시간이 근로지 요청시간 및 기간과 부합하지 않거나, 이전 근로활동이 불성실할 경우 근로 선발제외

연속근로자 참여제한 : 최초 선발 후 2(1학기)를 초과하여 연속근로 금지(, 1회 경과 후 근로가능)

한국장학재단 계속참여제한 권고사항 및 자체운영기준에 따라 신규학생을 우선선발하며 신청인원 미달로 인한 추가 모집시에는 참여 제한을 미적용하여 선발

2.19() 이후부터 각 근로지에서 대상학생 연락 예정

우선선발사유자 : 장애인, 다자녀가정 자녀(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), 다문화탈북가정 자녀, 국가보훈대상자(본인 및 유가족)*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, 학업·육아 병행 학생, 자립준비청년(, 보호종료아동),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, 가족돌봄청년

 - 우선선발사유자의 경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시 증빙완료(장애인, 다자녀, 자립준비청년)학생 이외의 사유자는 희망근로지 신청 시 지원동기에 기재 바라며 근로지에서 추가증빙요청시 반드시 자료 제출 바랍니다.

국가근로장학사업 예산에 따라 근로시간 및 희망근로지별 선발인원이 변경될 수 있음

  

문의사항 : 학생처 장학복지팀 649-1142

 

  • 담당부서 : 각행정부서
  • 담당자 : 각행정부서
  • 연락처 : 043-645-1125
  • 최종수정일 : 2024-10-26
만족도조사
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?